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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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오류 등이 있을 경우 정정 요구
3. 삭제요구
4. 처리정지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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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처리하는 개인정보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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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권익침해 구제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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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정보 침해신고센터 (한국인터넷진흥원 운영)
- 소관업무 : 개인정보 침해사실 신고, 상담 신청
- 홈페이지 : privacy.kisa.or.kr
- 전화 : (국번없이) 118
- 주소 : (58324) 전남 나주시 진흥길 9(빛가람동 301-2) 3층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
- 소관업무 : 개인정보 분쟁조정신청, 집단분쟁조정 (민사적 해결)
- 홈페이지 : www.kopico.go.kr
- 전화 : (국번없이) 1833-6972
- 주소 : (03171)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4층
▶ 대검찰청 사이버범죄수사단 : 02-3480-3573 (www.spo.go.kr)
▶ 경찰청 사이버안전국 : 182 (http://cyberbureau.police.go.kr)
제11조(개인정보 처리방침 시행 및 변경)
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은 2020. 01. 01부터 적용됩니다.
「도로교통법」제44조 제4항에 "제1항에 따라 운전이 금지되는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은 운전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03 퍼센트 이상인 경우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처벌의 기준* 개정후
혈중알콜농도 | 0.2% 이상 | 0.08% 이상 ~ 0.2% 미만 | 0.03% 이상 ~ 0.08% 미만 |
---|---|---|---|
형사처벌 | 징역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 징역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 징역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 |
행정처분 | 면허 취소 | 면허정지 100일, 인명사고 시 면허 취소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 제2항은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이 제44조 제2항에 따른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음주 운전 구속사유
1. 3회 이상 음주운전 및 무면허 운전을 한자
2. 음주 수치가 0.2% 이상으로 매우 높은 자
3. 음주운전으로 인명, 재물피해를 일으킨자
4. 음주운전 후 인명피해를 일으키고 도주한자
5. 과거 집행유예 전력이 있거나, 현재 집행유예 기간인 자
6. 현재 누범 기간 중인자
7. 자신의 음주운전 범행을 은폐하는 등 진지한 반성의 기미가 없는 자
특가법 제5조의 11 제1항은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원동기장치자전거를 포함한다)를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사람은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은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음주 운전을 한 상태로 교통사고를 유발하여 인사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교통사고 특례법이 아닌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상의 위험 운전치사상죄가 적용되어 가중처벌을 받게 됩니다.
음주운전으로 상해를 가한 경우 |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의 벌금 |
음주운전으로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 |
교통사고(업무상 과실치상 등)는 일상에서 흔하게 일어날 수 있는 일이기에 전과자 양산을 방지하기 위해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할 수 없도록 “반의사 불벌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정도가 과해 처벌이 필요하다고 평가되는 12대 중과실에 대하여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에서 반의사 불벌죄가 아니라고 규정하고 하고 있습니다.
12대 중과실 종류1. 신호위반 및 지시위반 신호등 신호를 위반하는 것만이 아니라 교통경찰관 및 모범운전자, 군사경찰[4], 소방관[5]의 수신호 위반을 포함한다. 도로노면표시 및 도로교통표지판 위반 포함.(예 : 직진금지 표시가 된 차선에서 직진을 시도할 경우) 도로 통행금지 위반 안전지대 침범 위반 점멸등 위반 포함.(적색 점멸등에는 반드시 일시정지하고 출발하여야 한다.) 2. 중앙선 침범 유턴구역을 역행으로 유턴하여 사고를 낸 것도 중앙선 침범으로 본다. 아래와 같은 불가항력적인 침범은 법률에서 직접 정하지는 않았으나 당연히 제외된다. 고의가 없는 경우 (예: 눈길로 인한 미끄러짐 사고) 부득이한 경우 (예: 도로 공사•불법주차된 차량이나 고장•사고차량 혹은 급작스럽게 차로를 변경해 끼어드는 차를 피하기 위해 어쩔 수 없이 넘어서 비켜가야 하는 경우) 중앙선 도색이 마모되어 식별이 곤란하거나 흙더미, 눈이 덮여 보이지 않는 경우 아파트 단지 내와 같이 민간이 만든 중앙선 침범은 제외된다. 어디까지나 도로교통법상의 도로에 해당되는 내용이기 때문. 3. 과속 차량의 운행 속도가 제한속도보다 20km/h 이상 초과한 경우 4. 끼어들기·앞지르기 규정 위반 우측추월 실선구간 및 터널, 교량, 교차로 앞이나 중간 등의 추월 금지 구간에서 일어난 추월 일시정지 표지나 점멸등 등 탑승/하차 표시가 뜬 통학버스 추월 악천후로 속도가 제한되는 상황에서의 추월(예: 폭우, 폭설 등) 5. 철길건널목 통과방법 위반 6. 보행자보호의무 위반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에서 보행자가 건너거나 건너려할 때 일시정지 하지 않아 일어난 사고 우회전 또는 비보호 좌회전 직후에 있는 측면 횡단보도에서 일어난 사고 육교, 지하도 등을 이용할 수 없어 합법적으로 도로를 횡단하는 지체장애인과 일어난 사고[6] 횡단보도가 없는 도로에서 합법적으로 횡단하는 보행자와 일어난 사고[7][8] 7. 무면허운전 정지 중인 면허의 경우도 무면허운전으로 판단하며, 내가 가지고 있는 면허 종류로 운전할 수 없는 차량을 운전한 경우에도 무면허운전으로 판단한다. 도로가 아닌 곳은 제외한다. 사유지 내에서 운전한 경우는 선결조건인 도로교통법이 정하는 무면허운전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이다. 8. 음주운전 도로가 아닌 곳에서 운전한 것도 포함한다.[9] 9. 보도 침범 주차장이나 건물 내부로 진입할 때 일시정지하지 않고 보행자와 사고가 발생한 경우도 포함한다. 10. 승객추락방지의무 위반 버스 등의 개문발차를 의미한다. 11. 어린이보호구역 안전운전의무 위반 그로써 어린이의 신체에 상해를 입힌 경우로 한정한다. 12. 화물고정조치 위반 화물차 등에 짐을 적재한 상태에서 화물을 단단히 고정 하지 않아 짐이 떨어져 사고가 발생한 경우 * 12대 중과실 처벌기준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
민식이법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3호는 교통사고 특례법상 12대 중과실에 해당하며, 일명 민식이 법으로 불리고 있습니다. 위 내용은 운전자가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어린이를 다치거나 죽게 한 경우 가중처벌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다만 하급심에서 운전자가 30km 제한 속도를 준수하고, 사고를 피할 수 없는 경우는 운전자의 과실을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3(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어린이 치사상의 가중처벌) 자동차(원동기장치자전거를 포함한다)의 운전자가 「도로교통법」제12조제3항에 따른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조치를 준수하고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하면서 운전하여야 할 의무를 위반하여 어린이(13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제1항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1. 어린이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 어린이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작업대출은 은행에 통과할 수 있도록 여러 자료를 불법적으로 위조하여 대출받는 행위를 말합니다. 최근에는 자산론 이라는 그럴싸한 말로 중고차량 등을 구매하게 한 뒤 중고차량의 대출을 받는 형식으로도 많이 진행됩니다. 그러나 이러한 경우 명백한 사기 범죄에 해당하므로 이런 형태의 대출을 진행하셨다면 속히 취소하시고, 취소가 되지 않은 경우 변호사와 상담하여 고소하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